수술 후 관리
막 수술 후에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지만, 하루 이틀 걷기 운동하고 퇴원할 때쯤엔 거의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배에 통증은 여전히 있다.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하기 어렵다.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2주 정도 휴가를 제출했다. 누워서 자는 것도 편히 자기가 어렵다. 난 왔다 갔다 뒤척이며 자는 편인데 뒤척이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병원에서 복대와 배꼽에 바르는 재생연고를 준다.
복대는 길면 한달 정도 착용하라고 하고 재생연고는 아직도 바르고 있다. 사실 퇴원해도 배에 가스가 다 안 빠졌는지 배가 조금 나와있었다. 복대는 탈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불룩한 배는 천천히 들어간다. 당분간은 배에 힘을 주는 동작은 피해야 한다. 근육까지 다 아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수술 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배의 통증은 거의 없지만 가끔씩 배꼽 쪽이 당긴 다던지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인지 수술 후 나온 배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요즘 조금씩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근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생연고는 흉터를 없애주는 연고로 맑은 젤 형태이다.
배꼽을 세로로 절개하여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절개된 배꼽주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상처는 1cm 정도의 크기로 배꼽안에 있는 상처는 보이지 않고 배꼽 위와 아래로 조금씩 절개 부위가 남아있다.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연고를 다 쓸 때까지는 계속 발라줘야 한다. 나중엔 상처는 거의 없어진다고 한다. 3개월 현재 아직은 상처가 조금 남아있다.
실손보험
자궁근종 로봇 수술은 100% 비급여로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회사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있었다. 회사실손보험은 당시 DB 손해보험 4세대 였고, 개인실손보험은 메리츠 3세대였다. 4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 비급여 30%이고, 3세대 실비는 20%이다. 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면 합산해서 반반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술 전에 청구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될지 몰랐다...
보험청구에 관련된 서류는 병원에서 모두 준비해 주신다.
회사 실손 보험을 먼저 청구하였고 2주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이기에 필요한 절차인가 보다 생각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 현장심사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현장심사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를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면 손해사정사 나와 약속을 잡고 몇가지 서류에 싸인을 한 뒤 수술한 병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뗀다. 싸인을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의료자문 동의서가 문제였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내가 받은 수술이 적절한 수술이었는지 제3의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서류이다. 나의 의뢰사유는 보험회사 자체판단이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의학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진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과잉진료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해사정사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자궁근종 수술이 고도의 전문의학 정보가 필요한 수술인가? 그리고 나의 의료정보를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에게 왜 공개해야 하지? 그래서 싸인을 거부했고 손해사정사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고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현장심사 후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네이버 엑스퍼트의 손해사정사와도 상담을 해보니, 의료자문 동의서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언지 잘 모르고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을 해서 줬는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진단 적정성을 문제 삼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암이나 희귀 질환이라면 의료자문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궁근종 수술에 의료자문 동의서라니..
나는 일단 의료자문 동의서 없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 했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부지급 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라 자료와 케이스들을 공부해 보고 반론을 준비했다.
며칠 있다가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료자문동의서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수술한 병원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자궁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병원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더라. 알겠다고 동의서를 써주고 손해사정사가 이전 병원에서의 기록들도 모두 다시 떼어갔다. 이쯤 되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반쯤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보험금 지급이 너무 지체되어서 일단 개인 실손보험인 메리츠에도 따로 보험금을 신청했다. 근데 메리츠는 별 얘기 없이 바로 다음날 보험금이 입금되었다...;
이 얘기를 디비 쪽에 전화해서 말하니 깜짝 놀라며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그리고 한 달 만에 디비에서도 보험금이 입금되었다.
보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지 몰랐다.. 혹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실손보험 관련 사항을 보험사와 사전에 미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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